특수건강진단


특수건강진단 | 거평메디케어
거평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

특수건강진단

소음·분진·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법정 건강진단입니다.

특수건강진단 이미지

특수건강진단이란?

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정 건강진단입니다.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배치전 건강진단
특수건강진단
수시건강진단
임시건강진단
실시대상 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180종의 유해인자(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등)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야간작업 근로자
01

건강진단 주기유해인자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
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
특수건강진단
주기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·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
벤젠 2개월 이내 6개월
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· 사염화탄소 · 아크릴로니트릴 ·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
석면,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
광물성 분진 · 목재 분진 ·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
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
02

거평메디케어 특수건강진단 조직도분야별 법적 전문인력이 검진의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

특수건강진단 총괄 및 진료 — 진료과 (전문의 4명) 센터장 엄강현 원장 · 검진 총괄, 진찰 및 판정, 사후관리
행정부

사전조사

산업위생기사 5명
070-4447-9221
  • 사업장 유해인자 분석
  • 실시계획서 관리

사후관리

간호사 4명
070-4447-9218
  • 검진 결과 사후관리 상담
  • 소견 관리 및 안내

결과처리

행정직원 15명
070-4447-9225
  • 데이터 전산 입력
  • 검진 통보서 발송
검사부

폐기능검사

임상병리사 8명
  • 폐기능 검사 진행
  • 진폐 정도관리 이행

청력검사

간호사·임상병리사 7명
  • 기도, 골도 청력검사
  • 청력 정도관리 이행

흉부촬영

방사선사 7명
  • 흉부 방사선 촬영
  • 진폐 정도관리 이행
진단검사부

임상병리과

임상병리사 5명
  • 혈액·소변 등 생화학 분석
  • 검체 관리 총괄
※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분야별 법적 전문인력과 최신 정도관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대표전화 02-921-1045
03

특수건강진단 검사 프로세스사전협의부터 사후관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

01

사전협의

사전 준비
  • 사업장별 유해인자 검진 항목 조사 및 검토
  • 특수건강진단 일정 및 장소 협의
02

검진진행

검진 진행
  • 일반진찰 — 신체계측, 혈압측정, 시력검사, 전문의 문진
  • 진단검사 — 채혈 및 소변검사
  • 특수검사 — 폐활량 측정, 특수청력 검사, 구강검사, X-ray 촬영
03

결과통보

수검자·담당자 발송
  • 사업장 인사 및 노동부 점검 대비 [회사보관용] 결과서 제공
  •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[개인보관용] 결과 통보서 발송
04

사후관리

사후 케어
  • 사후관리 전문상담 간호사 상주 및 전담 배치
  • 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 전화 상담 및 건강 관리 지원
  • 필요 시 사업장 직접 방문 상담 및 사후조치 건의
04

특수건강진단 출장검진35인승·45인승 출장검진버스 7대 보유

거평메디케어 출장검진버스
방문이 어려운 전국의 사업장을 위해 지정검진기관의 의료진과 특수정밀장비(X-Ray 차량 등)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검진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.
1

이동식 방사선 차량 지원

진폐증 및 흉부 질환 판정을 위한 디지털 X-ray 촬영 차량이 사업장으로 방문 검사를 수행합니다.

2

출장 전문 인력단 파견

직업환경의학 전문의, 전담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한 번에 투입되어 대규모 인원도 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합니다.

3

공간 맞춤형 현장 세팅

사내 회의실, 강당, 식당, 안전교육장 등의 공간에 순음청력검사 및 채혈·폐기능검사 장비를 설치하여 병원과 동일한 조건의 정밀 검진 환경을 만듭니다.

05

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근로 형태별 비용지원 기준

1일반 사업장

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
  • 30인 미만 사업장 — 특수건강진단 비용 100% 전액 지원
  • 30인 이상 ~ 50인 미만 사업장 — 비용의 90% 지원 (사업주 10% 자부담)
  • 공동주택(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 사업장) — 규모와 관계없이 90% 지원

2건설일용직 근로자

소속 건설 현장의 최초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
  • 50억 원 미만 현장 — 특수건강진단 비용 100% 전액 지원
  • 50억 원 이상 ~ 800억 원 미만 현장 — 비용의 70% 지원
  • 800억 원 이상 현장 — 비용의 60% 지원
※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등으로 건설일용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3특수형태근로종사자

직종별 건강진단
  • 택배기사, 배달종사자, 대리운전자, 보험설계사, 화물차주, 가전제품 설치원 등 법이 지정한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강진단 비용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유의 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06

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

1

공복 유지 — 일반검진, 야간 특수건강진단을 같이 받는 수검자는 검진 전날 저녁식사를 오후 7~8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,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 주세요.

2

소음 특수검진 대상자 — 큰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청력 검사를 위해 검사 전 최소 14시간 이상 소음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3

유기용제(톨루엔, 크실렌 등) 대상자 — 체내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'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(소변검사)'가 포함됩니다. (배치전검사는 제외) 검진 기관에서 안내한 정확한 채뇨 시점(예: 당일 작업 종료 직후 등)을 준수해 주세요.

4

분진 및 호흡기 검사 대상자 — 폐활량 검사 직전 최소 1시간 동안은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.

5

혈압약·심장약 — 검진 당일 새벽 5~6시경 소량의 물과 함께 반드시 복용하고 오세요. (혈압이 너무 높으면 당일 검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6

당뇨약·인슐린 — 검진 당일 아침에는 약 복용 및 주사를 절대 금지합니다. (공복 상태에서 투약 시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.)

7

가임기 여성 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엑스레이(X-Ray) 등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, 검사 전 반드시 검진 요원에게 말씀해 주세요.